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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법률사무소가

글로벌 시대의 법률 트렌드를 선도합니다!

​개인회생및 파산     

 

PRACTICE

전문분야

전문분야
이외
 
상속증여
형사소송
이혼및가족
상법
부동산
공증
기타분쟁처리
 
인삿말

그린법률사무소의 약속

약속 하나! / 고객맞춤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사람마다 전부 얼굴이 다르듯, 개인회생도 의뢰인의 부채상황,재산,부양가족

그리고 직업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이 틀립니다.

그린법률상담소는 첫 상담부터 직접 무료상담을 진행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친절하고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약속 둘! / 전국 어디서나 상담 및 무방문 접수가능!

직접 방문상담이 어려우신 고객의 상황에 따라 맞춤상담을 진행하며,

전국(제주포함) 무방문으로 간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약속 셋! / 전국 출장상담 서비스 제공!

유선상 통화로는 사건의 진행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않거나 걱정과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린법률사무소는 사건접수후 차별화된 전국 출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사건진행내용에 관하여 직접 상세설명을 해드리며

의뢰인의 명확한 이해를 최대한 돕고있습니다.

약속 넷! / 각 분야별 담당업무의 체계적인 분업화!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면에서 뒤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린법률사무소에서는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업무를 분업화 하여 모든 과정 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약속 다섯! / 회생,파산 신청비용 분납가능!

회생/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 모두 법률 수임료 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린법률사무소에서는비용을 할부 분납식으로 납부진행 하여

의뢰인분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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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빚을 빛으로!

연간 15만명이 신청하고있습니다!

빠른결정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것입니다!

진행과정요약
  •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
  •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가 아닌 법원기준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의 필요서류
  • 상담부터 접수까지의 간략과정
  • 배우자 모르게 회생신청을 할수있나요?
    ※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활하게 사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의 후 개인회생 신청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해 나가기 힘든 사람들이 제도적인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이 회생을 신청한다는 점에서 아내 몰래, 남편 몰래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개인회생진행을 하게 되면 배우자,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게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채무금액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재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명의의 재산이나 소득과 함께 배우자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배우자 재산의 반(1/2)을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4억원 시가의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절반인 2억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된 보유재산 금액의 합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타 보정권고가 나올 경우에 배우자에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에 관련된 서류 또는 직장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등 배우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제출이 요구되면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려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지 않고 개시결정 될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충분히 상의 후 개인회생 진행을 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회생신청 접수후 이사 또는 이직을 하게되면 어떻하죠?
    개시결정이된후에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개시결정전에 이사나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재신청사유로 인해 다시 신청서를 요구하던지 의뢰인에게 여러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여러가지 번거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사계획이 있으시면 이사를 조금 미루시고,이직계획이 있으시면 이직 후 개인회생을 하는 방법과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을 경우에 개시결정이 나올 때 까지만이라도 재직할 수 있게 회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불법추심에대한 대응및 참고사항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밤 9시~ 아침 8시 사이)에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침 8시~오후 9시 사이에 채권추심을 위해 방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공포감·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는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④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 유포 ⑤ 금전을 빌려서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⑥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⑦ 채권발생이나 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이외로 이용 ⑧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 ⑨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 ※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확인서 교부를 거부 ②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수임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행위 ―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 (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 추심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없다고 동의한 경우는 서면통지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함 ― 동일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에게 채권추심을 위임 ―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 진행중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중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야 함 ③ 채권추심 관련 거짓표시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 ― 민사상ㆍ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 ―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 참고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거나,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사항임 ④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시키는 행위 ⑥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 ⑦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⑧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 청구 ⑨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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